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 개인 택시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