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법상 감가상각기준이 되는 기준내용년수는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사용용도나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1)재무회계 목적으로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세무회계 목적으로는 세법에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2)법인(주식회사등)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별표5]에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내용연수를 적용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조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25%를 가감한
15년에서 25년의 범위내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전자부품제조업의 기계장치의 경우 5년이 기준내용년수이고
정률법 상각율은 0.451입니다
(4)가전제품의 경우 제품별로 차등되어있으며 3~7년까지이다.
텔레비젼,오디오,냉장고,에어콘 : 7년
카�트 라디오 : 6년
비디오,전화기,CD PLAYER : 5년
세탁기,청소기,가습기,제습기,선풍기,온풍기: 5년
PC,MONITOR,프린터,팩시밀리 : 4년
핸드폰 : 3년(내용년수:해당제품 단종시점부터이며 그기간동안 부품을 보유하여야 한다.)
3)내용년수란 건축물 등 고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말하는데
물리적 내용년수와 경제적 내용년수가 있다.
(1)물리적 내용년수란 고정자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경우에
물리적으로 이용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말한다.
(2)경제적 내용년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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