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택시
카카오 카플을 반대한다.
농부십장생
2019. 1. 18. 13:01
카카오 카플을 반대한다.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하여 모든 앱에서 시행하는 카플을 반대한다.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있는대로 카플을 하려면.....
1)운전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건강보험카드에 등재된 근무지로 같은시간
에 출근 또는 퇴근할때에만 같이 타고 가는것이 진정한 카플이다.
2)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근무지로 또는 집으로 같은 방향으로 출근 및 퇴근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3)자가용을 운행하여 함께 타고 출퇴근할때 소요되는 연료비와 통행료등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여야 한다.
4)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출퇴근 때의 카플만이 진정한 카플이다.
그러나 한번 두번 카플한후에 앱을 이용하지 않고 서로 미리 휴대폰으로 연락하
여 묵시적으로 카플을 한다면 이것 또한 자가용 영업으로 변질될수 있다.
그리고 각종 앱에 등록할 운전자가 부지기수이므로 하루 출퇴근 두번씩만 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택시승객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앱을 이용한 카플은 자가용 영업이기 때문에 카플을 반대
한다.
한문철 자동차사고 전문 변호사와 평화민주당 김경진 국회의원의 대화내용
전국민주택시노조 구수영 위원장의 카카오 카플 반대에 관한 내용